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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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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 힉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행정자료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제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잡지,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국인관련정보
  • 재판·범죄관련 정보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정보공개 시스템 활용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청구 활용),우편,모사전송,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동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우송공개 가능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제출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및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재결청 및 행정청에 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및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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