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가.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간 및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2)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정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 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 지도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 평일(수업이 있는 경우) | 휴업일 (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
4교시 | 6교시 | 7교시 |
인정시간 | 4시간 | 2시간 | 1시간 | 8시간 |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에 따른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 원칙
구분 | 출발 | 현장도착 | 준비/ 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봉사활동 후 휴식 | 현장출발 | 도착 | 귀가 |
인정 | X | X |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X | X | X | X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
※ 당해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년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말함)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공공부문 |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
민간부문 |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 기타 : 어린이집, 노인요양원(병원), 병원의 인정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규정에 근거
나.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4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다. 봉사활동 인정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하며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
3. 학교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된 봉사활동 편성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하여 정규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한 봉사활동은 각 영역(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에 적합한 활동 내용으로 편성
나. 세부 봉사활동 실시일자 및 세부내용은 각 학년 교육과정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함
4. 개인 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 절차
가. 1365(자원봉사포털),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DOVOL(청소년자원봉사)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 | [학생] | | [학교] | | [학교] |
1365,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 봉사활동 실행 후 1365, VMS, DOVOL에서 NEIS로 확인서 전송 | | NEIS에서 전송된 봉사활동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 1365(자원봉사포털),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DOVOL(청소년자원봉사)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 | [학교]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 봉사활동 계획 승인 (학교장 결재)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1) 개인 계획서 : 봉사활동 실시 후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2) 봉사활동 확인서 : 봉사자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평가 의견,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 번호 포함
3)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